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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 법원, 응급조치 과정 환자 사망 의료진 무죄
작성자 | 하이닥터 작성일 | 2014-06-23

응급조치 과정에서 기도확보 실패 등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잘못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.


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(부장판사 권창영)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병원 ㄱ(53) 신경외과장과 ㄴ(48) 마취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.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.


항소심 재판부는 “피고인들이 기관내삽관과 기관절개술에 실패했고, 기관절개술을 생략한 채 곧바도 국소마취만으로 천두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”며 “각 시술에 실패한 후 천두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 범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”고 밝혔다.


기관내삽관과 기관절개술은 호흡을 위한 기도확보 시술이며, 천두술은 뇌압이 상승할 때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는 수술이다. 재판부는 “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”고 덧붙였다.


ㄱ 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창원시내 도로 건널목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온 응급환자 기도확보 시술 실패와 그 과정에 출혈 발생, 40분간 수술을 지체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.


출처 - 경남도민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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